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이 개정되면서 야당 몫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의 첫 단추를 꿸 수 있게 되는 거죠. <br /> <br />공수처장은 어떻게 임명될까요? <br /> <br />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합니다. <br /> <br />인사청문회를 거쳐서,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 공수처장 1명, 차장 1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의 검사 그리고 40명 이내의 수사관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장은 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해서 공수처 검사들을 뽑고 역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처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'누구나'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까요? <br /> <br />대통령을 포함해 7,000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과 판사, 검사도 포함 고위공직자와 가족이 대상이 되고, 퇴직한 지 3년 이내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이 중 판검사,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말 그대로 직권을 남용했거나 뇌물을 받는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권력형 비리, 범죄에 대해서 수사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, 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이양해서 <br /> <br />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립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공수처에 대해 이렇다 할 견제 방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즉 야당의 비토권,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친여 인사는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했던 민주당의 주장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인데요. <br /> <br />야당에서는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의 엄호기관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쟁의 중심이 된 공수처는 늦어도 내일이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,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거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살아있는 권력도 감시할 수 있는 국민의 기구가 되길 기대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91627519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